| (고용노동부)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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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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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 및 현장 인력 활용성 제고를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제한 해제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요내용> ㅇ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특별사면 및 처벌유예 ㅇ 외국인 고용허가 배정기준과 고용제한 처분기준을 ‘사업장’으로 일원화 - 고용제한 처분 : (현행) 사업자 단위 → (개선) 사업장(현장별) 단위 ㅇ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 폐지 등 ※ (주요 건의처) 대통령실, 국조실, 국토부,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회 등 2.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으로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22. 8.31)를 통해 외국인력(E-9)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기준 개선 - (현행) 하나의 현장에 잔여 공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만 고용허가 → (개선)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 ㅇ 현장간 인력이동 완화 - (현행)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정기간 만료된 경우에만 이동 →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의 경우도 이동 허용 ☞ ’22. 하반기 세부지침 마련 후 시행 ㅇ 건설업 쿼터 확대 - 전산업 1만명 확대, ’22년도 업종별 쿼터 비율(건설업 4%) 적용 ※ 총 1만명 중 탄력배정 1천명 제외, 나머지 9천명에 해당 비율 적용 ☞ 쿼터 확대분에 대해 ’22. 9~10월 중 고용허가신청 접수 예정 붙 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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