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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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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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2. 8. 10(수)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현행 <휴식의 제공 (옥외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ㅇ 개정 <휴식의 제공 (옥내·외 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현행과 같음)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6조(휴식 등) 개정 붙 임 1. 전자관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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