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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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8 |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8411호(2022. 7.2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제 88조에 따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4기 위원 후보자 추천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회원사께서는 2022. 8.1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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