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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17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박대출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naver.com으로 2022. 6.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관계부처의 고시 기준 마련 및 권고
ㅇ 중대재해 예방조치 사업장 인증제도 신설(인정기간 지정 포함)
ㅇ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조치 인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감경 및 면제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2115861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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