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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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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14
1.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급 원가 변동(물가변동) 관련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강민국 의원<국> ’22. 6. 9) 법안이 발의되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6.21(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강민국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20614)-(붙임)강민국의원_대표발의(안).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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