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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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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상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7
1.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590호(2022. 4.25) 관련입니다.

2. 중기부는 기업 간 거래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법(제22조의 2)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 민원·신고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3.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회원사께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1부. 끝.
220422_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_관련_상담_등_협조요청.pdf (1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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