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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9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접속

2.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처리 예정이며, 중앙회 홈페이지(kosca.or.kr)를 통해서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으니 회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사이버민원실→불공정 신고센터→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220419)-(붙임)공정위_보도자료.hwp (4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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