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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8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86호(2022. 4.11)와 관련입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일부 개정 (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4.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ㅇ 명칭․내역을 조정하는 등 체계 정비(제7조제1항)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_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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