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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9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서동용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4. 5(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종사자의 범위에‘현장실습*생’을 포함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ㅇ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_중대재해처벌법_일부_개정(안)__서동용_의원.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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