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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 3.29(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4.15(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46호)
ㅇ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행정처분(안 제86조제1항 개정)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설명자료(국토부 자료) 1부. 끝.
건산법_개정_0.zi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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