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9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22. 3.28)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ㅇ 대 상 : 국내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 4.13 ∼’22.12.31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ㅇ 기 간 :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기존 연장조치 적용자는 ’22. 4.13~’22. 6.30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에 한하며,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
 ㅇ 절 차
  - 비전문취업(E-9) :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붙임)_고용노동부_보도자료_-_외국인근로자_취업활동기간_연장_안내.hwpx (244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