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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개선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4
1. 중앙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확보 추진을 위하여 수 년간 국회 및 정부부처(국토위,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건설안전 강화방안 과제로 건설공사의 연간단가공사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 가능하도록 적극 건의(‘21. 1.19)한 결과,

3.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21. 3.25)」에 소규모 건설공사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2022년도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아울러, 서울시회 및 상하수도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2. 3. 1부터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건설공사의 연간단가공사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건의추진 및 서울시 개선 사항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4p) 1부.
2. 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11p, 18p)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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