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희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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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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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815, `22. 2.23)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안 제22조제2항)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3.1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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