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위험물 관리 등 철저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1 |
|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88(2022. 1.10)과 관련입니다. 2. 지난 1월6일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물류창고 등 전국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현장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감리 또는 안전 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며, 작업 전·후 화재 위험을 철저하게 확인 ㅇ 현장 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을 철저히 준수 ㅇ 겨울철 현장 내 난방기기 사용 시 관리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