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등록시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제출여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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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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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등록제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다음의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건설업의 등록 및 주력분야 추가 취득시 등기부상 법인목적에 기재 되어야 하므로 변경등기*한 후 신고(목적범위에 부대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수행가능, 개별판단 필요) * 주주총회-의사록공증-법인목적 변경등기 신청 2.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은 건설업 등록(주력분야)서류가 아니므로 개인은 상호, 영업소재지 확인을 위해 제출함.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건설업종목에 대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므로 건설업(주력분야)등록전 정정이 되지 않음 붙 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사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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