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배포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7 |
|
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1733(2021.12.23)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 1.27)에 앞서 건설업 본사 및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를 위해 「건설업 중대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자율점검표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 건설현장 일반관리 ▪ 청소, 조도관리, 통로 및 비상구 확보, 보호구 점검 등 □ 사고유형별 ▪ 떨어짐 예방 위한 보호구 착용, 추락방지설비, 비계 확인·점검 ▪ 맞음 예방 위한 중량물·슬링·후크, 낙하물 방지망 점검 ▪ 붕괴 예방 위한 굴착사면, 흙막이가시설, 거푸집동바리 점검 등 □ 건설기계·장비별 ▪ 건설기계·장비 운용 시 운전자 자격 확인 및 주된 용도로만 사용 ▪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확인·점검사항 등 *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트럭, 타워크레인 □ 위험작업별 ▪ 위험작업임을 알리는 경고, 알림 표지판 게시 ▪ 용접·용단, 가설전기·전기공사, 밀폐공간 작업 관련 핵심 점검사항 등 □ 위험작업별 ▪ 기초공사→골조공사→내·외부 마감공사, 지붕공사 등 공정 진행에 따른 주요 사고사례, 핵심 안전 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 붙 임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및 고용노동부 공문, 보도자료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