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2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927, `21.12.16)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하도록 강화(안 제83조제13호)
* (현행) “9년”, “2회 이상 과징금” ⟶ (개정) “10년”, “과징금”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2.27(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2.21 ~ `21.12.30)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211222-(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_원문.hwp (18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