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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4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박상혁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12.22(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사용자의 장비운영계획 수립 의무(제25조의4 1항 신설)
ㅇ 사용자의 장비운영계획 관련 안전관리비용 부담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제25조의4 2항 신설) 등
ㅇ 장비운영계획을 위반하는 무리한 작업지시나 부당한 물품 제공 금지(제25조의4 3항 신설)


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박상혁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11214-(붙임)_건설기계관리법_개정(안)_(박상혁의원_대표발의).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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