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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1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14, `21.11.24)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 신설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2. 3(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26 ~ `21.12. 5)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건산법_개정_관련_이종배.zi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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