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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3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이 ’21.11.22(월)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12.6(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ㅇ 개정내용
  -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붙 임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건설업_관리규정_개정_.zip (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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