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주영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1.2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사업주의 해당 관계수급인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 의무화(제57조제4항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11118-(붙임)_산업안전보건법_개정(안)(김주영의원_대표_발의).hwp (1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