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관리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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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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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0(2021.10.25)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실 건설업체 등에 대한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해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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