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경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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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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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2113261, `21.11.11)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발주자 하도급 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 계약 해지 의무화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1.22(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1.15 ~ `21.11.24)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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