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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02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도급사업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전용계좌 개설 및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윤준병 의원안)과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문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박대수 의원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개정안(윤준병 의원안, 박대수 의원안)전문 각 1부. 끝.




근로기준법_개정안_주요내용.zi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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