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허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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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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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7, 허영 의원 대표발의, `21.10.18.)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현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건설기술인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 ㅇ 발주자, 원도급사에 불법하도급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청구 가능(발주자,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유도) ㅇ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예방) ㅇ 불법하도급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 면제 또는 감경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7(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10.21 ~ `21.10.30)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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