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기능등급 증명서’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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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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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422(2021.10. 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제시를 위하여 경력·자격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는 기능등급제를 도입, 운영(‘21. 5.27)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오픈한「건설기능플러스」시스템(https://www.cw.or.kr/plus)에서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여 이용방법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소속 건설근로자에게 발급을 독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2.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문 및 기능등급제 주요내용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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