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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01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김교흥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0. 6(수)까지 제출(fax 02-3284-11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붙 임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건설기술_진흥법_일부개정(안)_및_법령.zip (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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