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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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29 |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7호(2021. 9. 10)와 관련입니다. 2. 산재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 및 개별실적요율 할인율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10. 6(수)까지 팩스(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공고문 및 시행령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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