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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9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86호(2021. 9. 10)와 관련입니다.

2.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10. 6(수)까지 팩스(02-3284-1123)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_관련.zi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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