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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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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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1. 9.14)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의무 확대 - 하수급인의 하도급 요건 충족여부 확인의무 신설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신설* *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인 고용 및 자재·장비 구입·임대 확인 - 상기 의무조항 위반시 영업정지 등 ㅇ 하도급 제한 위반시 등록말소 기준 강화* * 현행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ㅇ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등록말소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 9.30(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pal.assembly.go.kr)에도 의견등록이 가능(`21. 9.15 ~ `21. 9.24)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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