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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이 ’21. 9. 1(수)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9.14(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9호)
 ㅇ 주요 내용
  - 민간건설공사에서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안 제3조)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50% 씩 각각 부담(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

  - 민간 건설공사 대급지금보증의무 규정 마련(안 제4조, 제35조)
  *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곤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험 도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제료 등 지급)


붙 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zi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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