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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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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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윤미향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9. 8(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화(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ㅇ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확보 및 작업중지 후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제52조의2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윤미향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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