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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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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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54호(2021. 8.19) 및 제2021-355호(2021. 8.19)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31(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ㅇ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지급제한 기간 상향(안 제237조) ㅇ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 규정 삭제(안 제4조) ※ 시행령(제8조의2신설)에서 규정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 제90조)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안 별표10)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안 제45조) ㅇ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안 제63조) ㅇ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안 제132조) ㅇ 거푸집 동바리등 강재 사용 기준 정정(안 별표10)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 개선(안 별표11) 등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각 1부. 3.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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