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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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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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52호(2021. 8.17)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31(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 제53조의2조) ㅇ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 제58조)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68조) ㅇ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안 제55조의2조) 등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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