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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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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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8.10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8.24(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 및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ㅇ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 몰수ㆍ추징 ㅇ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 면책 등 (안 제96조제4호‧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103조 신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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