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2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191(2021. 8. 9)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1. 8.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열람가능)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ㅇ 품질검사 대행사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열람가능 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등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각 1부. 끝.



건설기술진흥법_개정_관련_국토부_공문_사본_및_홍기원_의원_개정(안).pdf (39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