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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2
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16호 및 제2021-317호(’21. 7.29) 관련입니다.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 제1항제2의2호 신설(‘21. 4.13)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교육 실시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명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29)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8.20(금) 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외고법_시행령_시행규칙_안_관련.zip (1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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