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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19(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1-215호)
2. 주요내용
 ㅇ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의무(안 제4조)
 ㅇ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안 제5조)
 ㅇ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안 제6조, 제7조) 등
3. 입법예고기간 :‘21. 7.12 ~ 8.23(40일 간)

붙 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및 제정(안) 각 1부. 끝.
중대재해.zip (4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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