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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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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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9(금), 11:00시 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b><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b> ㅇ 입찰·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추가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명문화 ㅇ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마련 - 종합업체→전문공사 입찰시 : 종합시공능력평가액×2/3 - 전문업체→종합공사 입찰시 : 전문시공능력평가액 합산 ㅇ 수의계약 운영요령 -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로 조문정리 등 ㅇ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 반환 청구 및 정산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접노무비 우선 지급, 정산 산식 마련 <b><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및 낙찰자 결정기준></b> ㅇ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등 ㅇ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공사에 종합․전문 공동수급체구성시 평가 기준 마련 등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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