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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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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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 6.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제출(정부안)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7.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 유예 - 천재지변‧대규모 감염병 등의 사유시 건설업 교육 이수 기한 유예 ㅇ 발주자가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긴급 재해복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 생략 가능 ㅇ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1→2억)조정 ㅇ 건설업 등록말소 대상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 보완 - 하도급 제한 5년 이내 3회 위반시 등록말소 유형에 무등록업자에 하도급한 경우 추가 ㅇ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 명확화 - 발주자 승낙없이 건설기술인 중복 배치시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처벌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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