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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 마련 위한 의견 조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3
1. 교육부 교육시설과-7030(2021. 6.18)와 관련입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라 학교 내와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시도교육청 등)과 교육시설의 장(공사장 주변 학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안전성평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작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6. 30(수)까지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이메일(edusafety1204@koie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작성 매뉴얼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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