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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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영배 의원) 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25(금) 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중대시민재해”범주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포함(안 제2조제3호 개정) ㅇ“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포함(안 제9조 제2항 개정) ㅇ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공사 추가(안 제9조제3항 개정) 붙 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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