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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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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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사업장(직장) 가입자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21. 6. 4, 최혜영 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양식에 따라 ’21. 6. 2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연금법 개정(안) 전문 1부 2. 건강보험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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