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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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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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이 ’21. 5.28(금)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1. 6. 8(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27호) ㅇ 주요 내용 - 고용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가목) * (1등급 1.39→1.57%, 2등급 1.17→1.30%, 3등급 0.97→1.13%, 4등급 0.92→1.06%, 5등급 0.89→1.03%, 6등급 0.88→1.02%, 7등급 이하 0.87→1.01%) -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확대**(안 제1호 나목) ** (모든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모든 건설공사) 붙 임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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