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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1
행정안전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6. 2(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끝.
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pdf (4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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