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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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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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탄희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5.24(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벌금형의 최저기준(1억원) 마련(안 제7조 개정) ㅇ 양형특례규정* 신설(안 제15, 16조 신설) *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 단체 등 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 청취 관련 조항 신설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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