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발주기관 대상 유권해석사례 통보 공문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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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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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1. 4.15)」과 더불어 전문공사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국토부 유권해석 사례를 광역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안내하오니, 2. 관내 발주기관과의 전문공사 발주관련 업무 협의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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