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의 의견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26 |
건설기능인의 체계적 양성 및 신규 인력의 건설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건설기능인등급제(’19.11.26, 시행 ’21. 5.27)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의견 제출기간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ㅇ 예고기간 : 2021. 4.26 ~ 2021. 4.26(1일간) ㅇ 의견 제출기간 : 2021. 4.26(월) 17:00까지 ※ 예고기간이 짧은 관계로 긴급하게 의견 조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주요내용 -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세부내용 규정(안 제5, 6조) - 기능등급 산정기준(안 제12, 13조) - 교육훈련 규정(안 제14조) - 기능등급 부여대상(안 제15조) 등 2.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ㅇ 예고기간 : 2021. 4.26 ~ 2021. 5.15(20일간) ㅇ 의견 제출기간 : 2021. 4.30(금) ㅇ 주요내용 -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11조, 별지서식) - 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안 제12조) -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별표) 등 붙임 1.「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1부. 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