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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해식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koscajhm@naver.com으로 2021. 4.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노동부가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제재요청 의무화(안 제159조제1항 개정)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210416-(붙임)_산업안전보건법_개정(안)(이해식의원_대표_발의).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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