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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방안 마련 관련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5
전문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에 참여하여, 전문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21년 上 개정 예정)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계약제도 혁신 TF」에서는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 혁신적 계약⋅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계약제도 적용의 예외로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제도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개선 및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계약의 방법, 낙찰자결정 방식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밑 특수수요가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1. 4.19(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조회 양식 각 1부. 끝.
붙임__의견조회_양식.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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